대통령령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ㆍ12ㆍ31>

제34조 (복귀명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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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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