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교수요원의 자격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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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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