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채용

제12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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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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