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무원임용령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