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채용

제11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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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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