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①** 임용권자(제1호의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하고,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사항
3. 제57조의7제2항에 따른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7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④**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계급(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말한다)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때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사항
3. 제57조의7제2항에 따른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7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④**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계급(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말한다)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때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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