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9.8>

제10조의2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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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7.3, 2023.12.26>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⑦** 인사혁신처장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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