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9.8>

제10조의1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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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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