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공무원임용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7>
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6.4.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3.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6.4.7>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6.4.7>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6.4.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3.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6.4.7>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6.4.7>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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