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9.8>

제9조 (결원의 적기 보충)

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