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공무원임용시험령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8.12.18>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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