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7조 (시험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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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개정 2012.11.27, 2014.10.8, 2015.5.6, 2018.12.18, 2021.11.30, 2025.6.2>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4.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헌법의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시험으로 한정한다) 과목: 별표 4의2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라. 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시험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3.12.4>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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