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23.12.5>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3.1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은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신설 2023.12.5>

1. 전직시험의 시험과목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

**④**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2.6.29, 2014.10.8, 2015.5.6, 2023.12.5>

**⑤**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3.23, 2014.11.19, 2023.12.5>

**⑥**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29,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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