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