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실기시험의 병행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②**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5.6>
**②**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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