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2012.6.29, 2013.3.23, 2013.4.22, 2013.12.4, 2014.11.19, 2015.5.6, 2018.5.8, 2023.12.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신설 2018.5.8, 2023.12.5>
1.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10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8.5.8>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경우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8.5.8, 2023.12.5>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2018.5.8>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2014.10.8, 2018.5.8>
**⑦**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12.4, 2018.5.8>
**⑧**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2013.12.4, 2014.10.8, 2018.5.8>
**⑨**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8.5.8>
**⑩**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3.12.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신설 2018.5.8, 2023.12.5>
1.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10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8.5.8>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경우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8.5.8, 2023.12.5>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2018.5.8>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2014.10.8, 2018.5.8>
**⑦**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12.4, 2018.5.8>
**⑧**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2013.12.4, 2014.10.8, 2018.5.8>
**⑨**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8.5.8>
**⑩**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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