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채용시험

제3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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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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