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2.6>

제49조의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공무원임용시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20.9.22>

**②** 삭제 <2020.9.2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