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2.6> 제5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공무원임용시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의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다음 조문 →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