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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