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8. 제8급: 29.25퍼센트
9. 제9급: 26퍼센트
10. 제10급: 22.75퍼센트
11. 제11급: 19.5퍼센트
12. 제12급: 16.25퍼센트
13. 제13급: 13퍼센트
14. 제14급: 9.75퍼센트
**②**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8. 제8급: 29.25퍼센트
9. 제9급: 26퍼센트
10. 제10급: 22.75퍼센트
11. 제11급: 19.5퍼센트
12. 제12급: 16.25퍼센트
13. 제13급: 13퍼센트
14. 제14급: 9.75퍼센트
**②**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1df13b -
2025-10-0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f542a95 -
2025-01-3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df5837c -
2025-01-0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01abfc -
2024-03-19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dcae8db -
2024-02-06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6e5122e -
2023-03-04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b9145a5 -
2022-11-15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f69763 -
2022-06-10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7dd516 -
2022-01-1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3270030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