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36조 (순직유족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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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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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자)[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