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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