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 (건강안전협의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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