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6조의3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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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ㆍ연도별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ㆍ시행계획의 평가ㆍ공표,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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