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급여의 결정ㆍ지급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1df13b -
2025-10-0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f542a95 -
2025-01-3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df5837c -
2025-01-0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01abfc -
2024-03-19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dcae8db -
2024-02-06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6e5122e -
2023-03-04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b9145a5 -
2022-11-15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f69763 -
2022-06-10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7dd516 -
2022-01-1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3270030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