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7조의1 (역학조사)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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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 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한 사람
2.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장 및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거나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ㆍ정밀건강진단 결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5.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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