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79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6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7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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