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81조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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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2. 영구(靈柩)용 태극기의 지원
3. 장례 비용 또는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공무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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