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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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이하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이라 한다)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연금취급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사망자와의 고용관계 및 담당 사무를 증명하는 자료
2. 사망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근거 자료
3. 사망경위 조사서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⑥**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하여 법 제5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법 제54조 중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의 인정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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