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83조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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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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