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공무원 제안 규정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8.1>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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