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공무원 제안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27764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공무원의 국가 행정사무 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이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시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무원은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제안을 2017년 5월 31일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제안의 제출방법ㆍ접수ㆍ심사ㆍ채택ㆍ포상 및 인사상 특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5호에 따른 채택제안으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615호,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모제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공모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2788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0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9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공무원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무원제안이 접수된 경우 및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공모제안을 모집 중인 경우에는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9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27764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공무원의 국가 행정사무 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이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시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무원은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제안을 2017년 5월 31일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제안의 제출방법ㆍ접수ㆍ심사ㆍ채택ㆍ포상 및 인사상 특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5호에 따른 채택제안으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615호,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모제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공모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2788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0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9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공무원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무원제안이 접수된 경우 및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공모제안을 모집 중인 경우에는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9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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