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협의회의 의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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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8e9ae -
2019-12-10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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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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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2e5a6 -
2010-03-12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e7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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