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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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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