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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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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