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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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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