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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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5955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9>내지 <241>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④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349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 해산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산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78호,2020.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58호,2022.10.25>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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