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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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4.26>

## 부칙

부칙 <제5516호,1998.2.24>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법) <제630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②및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외무공무원법) <제7690호,2005.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부칙 <제10055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201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762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4호,202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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