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징계등 처리 대장)

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5.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6.11.22, 2023.12.12,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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