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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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2개 조문 총리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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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부칙

    부칙 <제155호,1975.8.27>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호,1977.1.15>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197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1978.9.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78.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1980.2.29>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198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호,1981.9.23>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19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198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198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5호,199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호,200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2.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0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6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122호,201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호,2020.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7호,202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