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총리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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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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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부칙
부칙 <제155호,1975.8.27>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호,1977.1.15>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197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1978.9.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78.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1980.2.29>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198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호,1981.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19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198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198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5호,199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호,200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2.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0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6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122호,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호,202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7호,20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