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의1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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