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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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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