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9.11.26>
**②** 인사혁신처장은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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