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개정 2013.6.21>

제20조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분야별로 실기를 경연하는 방식으로 대회(이하 "공무원 동호인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공무원 동호인대회는 이전(以前) 대회의 입상기관 또는 종목별 동호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주관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이 공무원 동호인대회를 개최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개최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인원 및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성적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⑥**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자격 및 범위, 경연방법 및 시상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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