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개정 2013.6.21> 제21조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다음 조문 → 제21조의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