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15.9.15>

제21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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