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15.9.15> 제21조의3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다음 조문 → 제22조 (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