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처리기간)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처리기간은 그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4.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다음 조문 → 제10조 (발급 정보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