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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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재외동포청
19개 조문 대통령령 13 외교부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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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5>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나. 공증문서
    다.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라. 그 밖에 문서의 목적ㆍ대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
    4. "공증문서"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5.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발급 업무 수행)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공증문서
    3.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4. (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 및 법무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5>
  5.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과 제11조에 따라 보관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대조하여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문서의 문서명, 문서 번호 또는 문서 발급 기록 등의 자료를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③**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5>
  6.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4.5>
  7.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2.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하는 등 제5조에 따른 발급 심사로는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8.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재외동포청장이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023.4.5>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9. (처리기간)
    **①**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처리기간은 그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4.5>
  10. (발급 정보의 확인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발급날짜
    2. 발급번호
    3.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했다는 사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4.5>
  11.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2. (수수료)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부칙

    부칙 <제31121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포스티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 심사 중인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급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는 이 영에 따라 발급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및 제13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외교부령 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3.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4.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4>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5.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①**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
  6. (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007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및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49호,202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