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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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부칙

부칙 <제31121호,2020.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포스티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 심사 중인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급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는 이 영에 따라 발급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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